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11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업체를 이용한 사건 유치 활동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텔레마케팅 업체에게 지급된 비용도 단순한 마케팅 비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을 뿐 법률사건 수임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지급된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용되는 법리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34조 제2항). 이 때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위 금지를 위반한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는, 자신이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