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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24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전화 등의 매체를 통해 구매 이력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텔레마케팅은 회생 등 분야의 변호사 업계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보편화된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서, 변호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건 브로커 문제와는 그 구조를 달리 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광고의 경우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할지언정 변호사법 위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업체를 이용한 사건 유치 활동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텔레마케팅 업체에게 지급된 비용도 단순한 마케팅 비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을 뿐 법률사건 수임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지급된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34조 제2항). 이 때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위 금지를 위반한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는, 자신이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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