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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8 2016고단231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빌딩 D호에서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 A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지인들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선임료의 20~30퍼센트를 소개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A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던 F에 대한 형사사건을 소개받아 위 사건을 수임한 뒤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E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6건의 형사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뒤 그 대가로 E에게 4회에 걸쳐 합계 금 1,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의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약속을 한 후 금품을 제공하였다.

(2) B에 대한 금품 등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E을 소개받아 형사사건을 소개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민ㆍ형사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뒤 그 대가로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600만 원을 사건 소개 및 알선 대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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