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45 임금등
원고
A
피고
법무법인 B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피고(종래의 명칭은 '법무법인 C'이었다.가, 2012. 2. 23. '법무법인 D'으로, 2013. 3. 20. '법무법인 B'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2월경 당시 피고의 대표변호사이던 E과 '피고 대표변호사 E은 원고가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아파트 하자소송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무 중 및 퇴직 후에라도 피고 및 변호사 E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사례금)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가 아파트 하자소송을 수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고가 이와 같이 수임한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을 정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성공보수의 30%인 청구취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약정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5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여 해당 소송을 완결시켜야 하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원고는 위 조건을 성취시키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살펴본다.
(1)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 및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바62 결정 참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제109조 제2호), 위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제116조).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정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원고가 아파트 하자소송의 수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해당 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아파트 하자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변호사인 피고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수임에 관하여 소개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출현을 막고 변호사가 이와 결탁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 (L)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c) 해당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해지고 그 이익 또한 몰수되는 점, ( 위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유효하다고 한다면 이른바 법조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가 잠탈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균철
판사강주혜
판사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