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8.경 서울 동작구 C 지상 주택 건물(지하층, 1층, 2층) 중 1층 전체 57.98㎡에 관하여 위 건물 소유자인 D를 대리한 모친 E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3. 6. 8.부터 2015. 6.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계약금은 E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관악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6,000만 원 및 F 채권최고액 1억2,500만 원인 2건의 근저당권 있음. 동작구 G, H(등기부상 압류등기 접수번호) 압류 2건 있음. D의 모친 E가 대리계약하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E가 전액상환연대보증책임(인감첨부)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6. 8.까지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1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 E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으며, 2013. 6. 1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체결시 위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세입자 임대차보증금 총액 1억7,500만 원이 있음’을 기재하였고, 위 확인설명서에 E와 원고로부터 확인날인을 받았다.
실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는 채무자를 D로 한 위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확정일자가 원고보다 우선인 임차인 I(지층, 보증금 5,000만 원, 전입신고일 및 확정일자 각 2011. 5. 13.), J(2층, 보증금 6,000만 원, 전입신고일 2011. 9. 6., 확정일자 2011. 8. 1.), K(2층 202호, 보증금 6,000만 원, 전입신고일 2011. 9. 7., 확정일자 2011. 8. 22.)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