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동래구 F 소재 3층 주택(1층 32평 1홉 4작, 2층 35평 1홉 6작, 3층 8평 8홉 4작, 지하실 3평 2작, 집합건물은 아님,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원래 망 G 소유였는데, 2008. 5. 28.자 상속을 원인으로 H에게 7분의 3, I, J에게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8. 28.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I의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3. 이 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 및 피고들의 권리주장 및 배당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
권원 I에 대한 부산 2010가단7610 화해권고결정 채권액 415,942,950원 피고 A 임대차계약일 2009. 1. 31.(갑 제3호증의 1) 임대부분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약 8평(방1칸, 부엌, 거실) 보증금 20,000,000원 전입신고일 2009. 3. 3. (2010. 10. 18. 부산 금정구 K 원래 피고 B 소유였는데, 1998. 12. 31. G에게 2/3, 피고 A에게 1/3지분이 각 이전되었다. 한편, 피고 B은 위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로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직전인 2007. 8. 6.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로 이전하였다가 2011. 2. 14. 다시 전입) 확정일자 2009. 3. 5. 피고 B 임대차계약일 2009. 2. 7.(갑 제3호증의 2) 임대부분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약 4평(방1칸, 부엌, 거실) 보증금 20,000,000원 전입신고일 2009. 3. 2. 확정일자 2009. 3. 5. 피고 C 임대차계약일 2009. 2. 7.(갑 제3호증의 3) 임대부분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약 6평(방1칸, 부엌, 거실) 보증금 20,000,000원 전입신고일 2009. 3. 3. 확정일자 2009. 3. 5. 다.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2015. 8. 20. 배당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 A 피고 B 피고 C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