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96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349,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 하에 피고 B로부터 대구 남구 D 소재 4층 다가구 주택(총 7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 중 2층 202호를 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6.부터 2016. 1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는 회원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과 E 명의의 전세금 5,000만 원으로 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금 합계 1억 5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입주해 있었다.

순번 임차인 임차부분 보증금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인 F) 203호 5,000만 원 2012. 12. 20. 2012. 12. 20. 2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인 G) 303호 5,500만 원 2013. 9. 30. 2013. 9. 25. 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위 회원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과 E 명의의 전세권에 대하여는 이를 고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당시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도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회원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H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5. 9. 3. 배당요구를 하고, 2016. 3. 7.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00,791,745원 중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