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6.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친구인 E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고, 2012. 1. 19. E과 사이에 차용금 278,000,000원, 채무 발생일 2011. 7. 5., 변제기 2012. 1. 17., 이자 연 30%로 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F은 E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2. 1. 20. E 소유의 대구 달성군 G 대 235㎡와 그 지상 ‘H’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은 ‘H’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모친 F은 2011. 12. 13.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2. 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I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의 신청으로 2016.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6. 11. 16. 매수인에게 매각되었다.
바.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 B은 E의 모친 F과 사이에 H 중 202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29.부터 2013. 9. 28.까지, 작성일자 2011. 9. 20., 확정일자 2012. 3. 2.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보증금 15,000,000원에 대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C는 E과 사이에 H 중 302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15.부터 2012. 11. 14.까지, 작성일자 2011. 11. 12., 확정일자 2012. 1. 5.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 B은 2011. 10. 27., 피고 C는 2012. 1. 5.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아.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