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50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원, 원고 C에게 7,6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평택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이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E의 소개로 당시 소유자인 H과 사이에 평택시 I 지상의 J(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해당 호수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각 마쳤다.
원고
성명 계약체결일 호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A 2012. 2. 16. 303호 45,000,000원 2012. 3. 20. ~ 2014. 3. 19. 2012. 3. 23. 2012. 2. 16. B 2012. 3. 3. 403호 45,000,000원 2012. 3. 18. ~2013. 3. 17. 2012. 7. 2. 2012. 7. 3. C 2012. 5. 13. 404호 38,000,000원 2012. 6. 13. ~2014. 6. 12. 2012. 8. 10. 2012. 8. 10. D 2012. 6. 22. 305호 37,000,000원 2012. 7. 30. ~2014. 7. 29. 2012. 7. 2. 2012. 7. 30. [표1]
다. 이 사건 건물은 총 18개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2013. 8. 20. 근저당권자인 수원중앙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K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4. 8. 25. 600,000,000원에 낙찰되었고(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은 819,648,360원이었다), 2014. 10. 14. 그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593,982,019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라.
위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요 임대차현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성명 호실 임대차보증금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L 202호 50,000,000원 2011. 10. 11. 2011. 10. 11. M 302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