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2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9.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 2층 57.6㎡를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7,500만원에 임대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처 G는 피해자에게 '1층 전세보증금이 2,500만원, 지층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이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주택에 살고 있어 주택 전체의 보증금 채무 총액은 4,500만원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원은 조만간 상환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임대차계약서의 권리관계란에 총 전세 보증금이 4,500만원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과 권리관계란에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총액은 합계 1억 2,500만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미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원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단독주택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7,400만원 이상을 배당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