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정1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한캐피탈 B’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6. 15. 19:00~20:00경 시흥시 C건물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