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정12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휴대폰으로 온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올려주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4. 말경 안산시 반월공단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위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