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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3 2015고정1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일명 C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통장 등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과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일명 C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우체국, 국민은행의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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