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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7 2019고정9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C 대리입니다. 대출이 필요하시죠 제가 대출 담당자인 D 팀장을 소개해주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D 팀장으로부터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각 비밀번호는 종이에 적어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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