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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3 2016고정15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사용료로 한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6. 14. 17:0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조합원가입(신규거래)신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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