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제1죄 중 2012. 2. 29. 및 2012. 3. 17.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충북 음성군 E 외 1필지 인삼포만으로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미 처분한 청주시 청원구 F 외 17필지 인삼포 및 청주시 청원구 G 외 20필지 인삼포(이하 통틀어 ‘G 등 인삼포’라 한다)를 추가로 담보제공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제1죄 중 2012. 4.경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충북 진천군 J 외 3필지 인삼포, 충북 음성군 K 외 5필지 인삼포(이하 ‘K 등 인삼포’라 한다)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처분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무상표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의 범의가 없었다. 다) 원심 판시 제3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Q, R, M 인삼포, 청주시 청원구 S, N, T, U 인삼포(이하 통틀어 ‘G 등 인삼포 중 일부’라 한다)를 2011. 12. 2. H에게 처분하였으나, 명인방법을 갖춰주지 못하여 아직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있었고, 2013. 10. 17. 피해자 V에게 G 등 인삼포 중 일부를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금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