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25』
1. 피고인은 충북인삼영농조합이 관리하는 조합원예정지 및 경작지소유현황표상 조합원 명의가 D로 되어 있는 충북 음성군 E 외 1필지 인삼포에 관하여 소유권 다툼이 있어 2011. 7. 7.경부터 D와 인삼포소유권확인 등 소송이 진행 중이고, 충북 청원군 F 외 17필지 인삼포 및 청원군 G 외 20필지 인삼포를 2011. 12. 2.경 H에게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상태였으며, 2009년 4월경부터 자신이 경작한 인삼밭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 1. 18.경부터 충북인삼농협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인삼포에 관하여 소유권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 I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F 및 G 인삼포는 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9.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법무법인 청주로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음성군 E 외 1필지, 청원군 F 외 17필지, 청원군 G 외 20필지 인삼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차용금에 대하여는 2012. 9. 30.을 변제기로 하는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I로부터 2012. 2. 29. 1억 원, 2012. 3. 17.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피해자 I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진천군 J 외 3필지와 음성군 K 외 5필지 인삼밭도 추가로 담보 제공하고, 2012. 9. 30.까지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1,000만 원, 같은 해
4. 20. 4,000만 원, 같은 해
5. 22.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