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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125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세종시 D, E, F, 세종시 G, 충북 옥천군, 충북 보은군, 청주시 상당구 등에 있는 인삼포를 경작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인삼포 경작 업무를 보조하면서 C에게 세종시 H 외 3필지, 세종시 I 외 1필지, 세종시 J 외 2필지, 세종시 K에 있는 인삼포의 경작인 명의를 빌려 주었고, C가 인삼포를 담보로 인삼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 주었다.

그리고 C는 일부 인삼포에 관하여는 아들인 피고 이름으로 경작인 등록을 하였다.

다. C는 간암을 앓고 있던 중 2014년 5월 또는 6월경 원고, 피고와 함께 인삼포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원고 이름으로 경작 신고된 인삼포를 피고에게 명의변경해 주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22.경 피고와 만나 원고 이름으로 경작 신고된 인삼포에 관하여 피고의 장모인 L으로 경작인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 라.

C는 2014. 8. 8. 사망하였다.

피고는 C의 아들로서 C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고, C의 배우자인 M은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6호증, 을22호증, 을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C에 대한 대여금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게 2009. 12. 14. 30,000,000원, 2010년 1월경 100,000,000원을 월 2%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0. 2. 3. 8,000,000원, 2011. 2. 21. 12,000,000원을 무이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는 원금 8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14. 10. 19. 기준으로 원금 70,000,000원, 이자 4,500,000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2) 피고 원고는 C의 인삼포 경작에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C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지는 알 수 없다.

차용증도 없고, 이자 약정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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