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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6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죄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6월, 판시 제2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차질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재정상태나 사업 진행 상황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증인 B, G, I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인 C의 재정상태나 사업 진행 상황이 양호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C은 채권단이 약 400억 원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2012. 3. 9.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파산절차에서 2013. 8. 29. 파산선고를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2017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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