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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4 2020가단96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만 원 및 2020년 3월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1부터 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차임 지급시기 매달 27일,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7. 5. 20. 피고와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면서 그 전에 미지급한 차임 450만 원은 2017. 6. 16.까지 지급하고, 차임 지급시기는 매달 24일으로 하되, 차임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 차임 450만 원 중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2019년 12월까지 지급해야 할 차임 중 4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1. 9.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보냈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20년 2월까지 미지급 차임 합계 800만 원(=250만 원+2020년 2월까지 미지급 차임 550만 원) 및 2020년 3월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매달 60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계약 갱신 전 미지급 차임이 5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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