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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1 2014가단1429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원고는 2008. 3. 3. 소외 B초등학교(이하 ‘소외 학교’라 한다)와 사이에 ‘화장실 청소 및 교내 복도 청소’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4. 2. 28.까지 위 학교에서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1일 2시간 내지는 2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나, 원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 실제로 1일 평균 5시간 50분을 넘는 시간을 소외 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다. (1) 소외 학교에서 2008. 2월까지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는 2시간 20분 동안 화장실 청소만 하는 조건으로 월 5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2012. 2월까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2008. 3월부터 2012.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월급 합계액 3,176,140원(매월 55만 원의 금액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월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청구). (2) 원고는 2008. 3월부터 2012. 2월까지 1일 평균 5시간 5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초과근무수당 합계액 40,057,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초과근무수당청구). (3) 또한, 피고는 미지급한 원고의 퇴직금 3,600,000원(최종 3개월 급여평균액×6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2. 판단

가. 미지급임금 청구부분 원고는 자신이 소외 학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 전임 근로자가 지급받았던 월 55만 원의 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나, 소외 학교가 원고에게 전임 근로자와 동일한 월급여를 보장하여 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원고에게 전임 근로자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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