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16 2019가합306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과 피고 C 사이의 2013. 11. 25.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1) 원고 B는 2013. 11.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을 대표하여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에게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한 충남 태안군 F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차임 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9. 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E과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을 경우 E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2014. 8. 26.자 약정서 작성 등 1) 원고 B는 2014. 8. 19.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완료한 후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15. 2. 2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차원에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과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직후인 2014. 8. 2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D도 이때 '총책임자 입회인' 자격으로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위 약정서 내용 중 이 차임: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구체적인 변제방식 -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월 700만 원씩을 지급 - 2015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6개월분 차임 중 나머지 7,800만 원(=월 1,300만 원 × 6개월)의 50%인 3,900만 원과 2015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차임 6,000만 원을 합한 9,9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되, 월 3,300만 원씩 균등하게 지급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