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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16 2014가단6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05,700원 및 그 중 5,105,7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8,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53.76㎡(등기부에는 그 내역이 치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9. 19.경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학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05. 6. 8.경부터 그 곳에서 ‘D교습소(이하 ’이 사건 교습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0. 3.경 임대인 C의 처인 E이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한다는 이유로 교습소의 일시 이전을 요구하여 2010. 3. 19.경 이 사건 교습소에 관한 자진폐소를 신고하고, 일시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71.94㎡(용도 : 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의 형태로 과외교습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리를 마친 2011. 9월경부터 다시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교습소를 그대로 운영하게 되었고, 2012. 2. 말경에는 종전부터 이 사건 교습소의 강사로 근무하였던 피고에게 2012. 3월부터 2014. 2월까지 2년간 이 사건 교습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2. 2. 26.경부터 위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다. 원, 피고는 2012. 3.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12년 제472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2. 29. 1억 9,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1.부터 2014. 2.까지 24회 동안 매월 말일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월부터 2013. 7월까지 원고에게 매월 800만 원씩 합계 1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7188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인도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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