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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142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써 2019.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20. 1. 31.부터 2021.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②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2020. 1. 31.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그 동안 2020년 2월분 차임 중 일부로 100만 원만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④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20. 6. 22.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6. 22. 해지되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② 2020년 2월분부터 2020년 5월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9,120,000원[=2020년 2월분 미지급 차임 153만 원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759만 원(=253만 원 × 3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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