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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7 2020가단5176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05만 원 및 2020. 3. 1.부터 위...

이유

1. 원고가 2018. 10.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기간 2018. 11. 25.부터 2020. 11. 24.까지로 하면서 임차인이 2기에 걸쳐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2019년 4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12. 30.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지급 차임 합계 605만 원 및 2020년 3월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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