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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30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6.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5. 그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I과 함께 불법도 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를 정지시킨 후 이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후, H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합의 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은 경찰서에 대출 사기 피해신고를 한 후 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직접 하거나, 이러한 피해신고를 할 사람을 H이나 I에게 소개해 주고 그들 로 하여금 허위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을 하게 하는 역할을, I은 피고인 등을 차량에 태워 각 경찰서와 은행으로 이동시켜 대출 사기 허위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경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2 고양 경찰서 앞 ATM에 I과 함께 도착하여, I이 H으로부터 미리 받아 온 자금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주식회사 J 신한 은행 계좌 (K) 등 5개의 계좌에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일방적으로 50,000 원씩 각각 송금한 다음, 고양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에 들어가 “2017. 1. 12. 대출을 알아보던 중 L을 사용하는 대출업자와 상담 중 신용 조회 명목으로 35만 원을 입금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5만 원씩 7 차례에 걸쳐 대출업자가 알려준 계좌로 35만 원을 이체하여 대출 사기 피해를 입었다.

”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진정사건이 접수하도록 하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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