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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고단3870 (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를 정지시킨 후 이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후, B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합의 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E은 경찰서에 대출 사기 피해신고를 한 후 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직접 하거나, 이러한 피해신고를 할 사람을 B이나 C에게 소개해 주고 그들 로 하여금 허위신고 및 지급정지신청을 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와 함께 허위의 대출 사기 피해신고를 한 후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역할을, C은 D 와 피고인을 차량에 태워 각 경찰서와 은행으로 이동시켜 대출 사기 허위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C은 2017. 4. 14. 경 군포시 산 본 로 324번 길 16에 있는 군포 경찰서 인근에서, C이 B으로부터 미리 받아 온 자금으로 불법도 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F 농협계좌 (G) 등 8개의 계좌에 H의 계좌를 통해 일방적으로 합계 380,000원을 송금한 다음, 군포 경찰서에 들어가 “ 대출을 위해 대출업자와 상담 중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명목으로 38만 원을 입금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대출업자가 알려준 9개의 계좌에 38만 원을 이체하여 대출 사기 피해를 입었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하고,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하게 하고,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6과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의 진정사건 접수, 대출 사기 수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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