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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68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중국 청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 청도 팀’ 은 한국에 있는 ‘ 허위신고 책 ’에게 사설 도박사이트의 ‘ 대포 통장 ’에 소액을 입금하게 한 뒤 수사기관에 “ 보이스 피 싱 피해를 당했다” 고 허위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정지시키고 그 지급정지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나눠 가지는 조직이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B은 2016. 4. 경 성명 불상 ‘ 청도 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 허위신고 책’ 인 피고인 A을 섭외하고, 중국에 있는 ‘ 청도 팀’ 조직원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합의 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경찰서에 대출 사기 피해신고를 한 후 은행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직접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 청도 팀’ 의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2. 경 성명 불상 ‘ 청도 팀’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금 11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6. 5. 16. 12:09 경 ‘ 청도 팀’ 이 지정한 ( 주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비롯한 18개 계좌[( 주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 주 )H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I), ( 주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L 명의 농협은행 계좌 (M), ( 유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O), ( 주 )P 명의 농협은행 계좌 (Q), ( 주 )R 명의 국민은행 계좌 (S), ( 유 )T 명의 농협은행 계좌 (U), V 명의 우체국 계좌 (W), ( 주 )X 명의 우리은행 계좌 (Y), ( 주 )Z 명의 신한 은행 계좌 (AA, ( 주 )AB 명의 농협은행 계좌 (AC), ( 주 )A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AE), ( 유 )AF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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