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B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거나 강제 탈퇴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도박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도박자금을 보낸 후 돈을 잃을 경우 돈을 보낸 내역을 근거로 경찰서에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신청을 하면 상대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급 정지된 계좌 사용 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B는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피해신고를 반복하다가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높아 지자 자신의 친구나 후배인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대신하게 하고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계좌 이용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B로부터 건네받은 360만원을 ( 주) 비 스트 원 명의의 SC 은행 계좌 (37820092610)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도박사이트 이용계좌에 각 40 만원씩 나누어 송금한 후, 그 다음날 인 2017. 2. 23. 순천시 가곡동 순천 경찰서 N과 O 경찰관에게 이체 확인 증과 통화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 불 상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수수료 명목으로 9개의 계좌에 돈 360만원을 보냈으나 사기를 당했다’ 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여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게 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