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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246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여자친구로서, C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거나 강제 탈퇴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도박자금을 보낸 후 돈을 잃을 경우 돈을 보낸 내역을 근거로 경찰서에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신청을 하면 상대 계좌가 지급정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지급 정지된 계좌 사용 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피해신고를 반복하다가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높아 지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대신하게 하고,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계좌 이용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실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4. 경 부산 영도구 태 종로 46에 있는 부산 영도 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서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조회 수수료 명목으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 8개 계좌에 합계 24만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하여 사기피해를 당했다’ 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거래 명세표, 휴대 전화기 메모 및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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