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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387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 F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2.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G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 10.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870』 피고인 A, B, C, D, E, F는 K, L, G과 함께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를 정지시킨 후 이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합의 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G과 L은 경찰서에 대출 사기 피해신고를 한 후 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직접 하거나, 이러한 피해신고를 할 사람을 A이나 B에게 소개해 주고 그들 로 하여금 허위신고 및 지급정지신청을 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 E, F는 K와 함께 허위의 대출 사기 피해신고를 한 후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 D, E, F와 K를 차량에 태워 각 경찰서와 은행으로 이동시켜 대출 사기 허위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B은 G과 함께 2017. 1. 13. 경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2에 있는 고양 경찰서 앞 ATM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받아 온 자금으로 불법도 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주식회사 나래 몰 신한 은행 계좌 (100031288312) 등 5개의 계좌에 G의 계좌를 통해 일방적으로 5만 원씩 각각 송금한 다음, 고양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에 들어가 “2017. 1. 12. 대출을 알아보던 중 M을 사용하는 대출업자와 상담 중 신용 조회 명목으로 35만 원을 입금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5만 원씩 7 차례에 걸쳐 대출업자가 알려준 계좌로 3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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