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903
특수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5. 13:35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칼 등을 팔기 위해 만난 피해자 D(48세)이 물건 값이 비싸다면서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고 있었다

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칼 값을 놓고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을 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변소한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칼을 사서 팔 것인지를 놓고 언쟁을 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설명을 하기 위해 칼을 손에 들었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③ 목격자 E의 증언도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든 채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가까이 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칼을 맞잡은 손을 머리 위로 길게 뻗은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든 칼이 피해자를 겨누고 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는 것은 아니다.

④ 그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에 관한 E의 증언만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