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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9 2018고단4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21:40 경 부천시 C 아파트 D 동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65 세) 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전동 휠체어 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17cm, 날 길이 :7cm) 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 야 개새끼야, 너는 칼로 쑤시면 구멍 안 날 것 같냐

몇 놈 찔러 죽일 놈이 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 등이 피고인 소유도 아닌 칼을 피고 인의 전동 휠체어에 꽂아 두고 범행도구라고 하며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평소 칼을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증거 사진의 칼 형상은 피고인 소유의 칼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협박 태양, 피고인이 한 말, 피고인이 칼을 전 동 휠체어에 두고 자리를 떠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관된다.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모두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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