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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22 2018고단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 세) 의 매형 이자 C의 아내 인 피해자 D(67 세, 여) 의 시 매 부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오후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모닝 승용차에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처를 태운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6. 18:00 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를 안방에 눕혀 놓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에게 소홀하게 대한다는 생각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 을 피해자 D의 목에 가져 다 대고 “ 니 죽고, 내 죽자, 석고 대죄 해 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6. 18:10 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처에게 소홀하게 대한다는 생각에 피해자 C에게 “ 치매 걸린 누나에게 한 번 찾아오지 않고, 오늘 저녁 너 거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등산용 칼을 꺼내

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하던 중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하박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위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위 C과 D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C을 찌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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