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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1 2019고단1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41120-001)를 받은 것과 달리 아이오보드를 조작하면 별도의 정산창이 나타나고 배경화면 연출에 따른 특정점수가 증가하는 ‘e-sea’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단족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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