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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11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810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은 피고인에게 위 게임장의 업주로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15만원을 받기로 승낙한 명의업주로 속칭 ‘바지사장’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파도소리3’ 게임기 40대를 갖춘 후 손님들로부터 더 많은 게임비를 지출하도록 할 목적으로 게임물 이용자의 버튼 조작과 무관하게 게임 시작과 동시에 게임 캐릭터가 자동선택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그 게임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ㆍ변조된 실행프로그램이 저장된 외부 저장장치(USB) 2개를 위 각 게임기 본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실행시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씨파라다이스3’ 게임기 40대를 갖춘 후 손님들로부터 더 많은 게임비를 지출하도록 할 목적으로 게임물 이용자의 버튼 조작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되고 그 게임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ㆍ변조된 실행프로그램이 저장된 외부 저장장치(USB) 2개를 위 각 게임기 본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실행시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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