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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3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 3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71101-011)를 받은 것과 달리 영업용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 ‘D’를 설치하고 영업용휴대폰을 IC 카드가 꽂힌 게임물과 연결하여 IC 카드를 마스터카드로 생성한 뒤 마스터카드인 IC 카드를 게임물에 꽂으면 일일 정산 초기화가 가능하고, 게임기 내에 별도의 정산창이 나타나는 ‘E’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에서 마스터카드를 생성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결과 처음 신고서에 신고하여 등급분류 받은 것과는 달리 IC 카드 정보 확인 및 초기화, 별도의 정산창이 확인된 점, 일반 IC 카드의 기능이 변경되어 마스터카드가 되면 정산창을 볼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마스터카드는 등급분류에 적시되지 않았던 것인 점, 정상적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에서는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마스터카드를 이용하여 그 정산내역 확인이 가능하게 된 점, 또한 원래 등급분류 받은 게임에는 손님 카드 정보를 초기화할 수 없는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손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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