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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9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8. 9. 7.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30대(우주열풍)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 배경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게임물의 중요 요소인 골드카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ㆍ변조된 상태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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