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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8.14.선고 2013구합11208 판결
공유수면점유,사용의타인공동사용승인취소
사건

2013구합11208 공유수면 점유, 사용의 타인 공동사용 승인취소

원고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피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1. 피고가 2013. 8. 7. 목포해양대학교에게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타인 사용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목포해양대학교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및 변경승인

1) 피고는 2010. 9. 17. 목포해양대학교에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을 승인하였다.

허가번호 : 2010-9호

점·사용의 목적 : 면허시험용 요트 접안시설 설치

점·사용의장소:목포시죽교동571-98번지지선해면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면적 : 250㎡

기간 : 2010. 9. 17. ~2013. 9. 16.(3년간)

2) 피고는 2011. 4. 5. 목포해양대학교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을 하였다.

점·사용의 목적 : 요트 면허시험 및 교육사업용 요트 계류장 설치

점 · 사용의 장소 : 목포시 죽교동 571-98번지 지선 해면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면적 : 1,278.8m

기간 : 2010. 9. 17. ~2013. 9. 16.(3년간)

3) 피고는 2013. 7. 24. 목포해양대학교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을 하였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증>

나. 목포해양대학교와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교류협력 체결 및 피고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타인 사용 승인목포해양대학교는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와 2013. 7. 24.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협약분야) 양 기관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

1. 연구 및 교육시설 (레저기구 및 공유수면을 포함한다)의 공동 활용

목포해양대학교는 피고에게 위 가. 3)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하여 타인사용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7. 목포해양대학교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타인 사용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용자 :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남지부

승인기간 : 2013.8.6. ~ 2014.7,23.

승인조건 : 기존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목적 및 조건 준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3, 8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나, 원고는 전남서부 조종면허시험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협회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자이고, 다른 업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경업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피고가 목포시 죽교동 571-98 지선 해수면 1,278.8㎡(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대해서 이 사건 협회 전남지부에게 공동 점용·사용하도록 승인하여 영리 목적의 조종면허시험 및 면제교육, 수상레저관련 체험 및 연구사업을 영위하게 한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항 단서의 공공의 목적 및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1) 단체가 회원을 위해 다투는 경우 원고적격이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경업자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전남서부 조종면허시험장 운영은 원고가 아닌 원고 소속의 회원인 금호레저타운에게 허용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단체가 자신의 회원을 위해 제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법률상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는 자가 아님

원고와 이 사건 협회 전남지부는 승인 대상이 다른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이고, 원고가 점용·사용하고 있는 수역은 내수면으로서 이 사건 공유수면인 해수면과 차이가 있어 점용·사용 허가의 근거법률에 차이가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협회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동종업자가 아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항이 동종업자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법률상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단체가 회원을 위해 다투는 경우 원고적격이 없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전남지부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남 해남군 소재 호소(湖沼)2)인 금호호에서 일반조종면허시험을 대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자신이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원고 소속 회원인 금호레저타운을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지위에서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소속 회원을 위해 다투고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법률상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는 자가 아니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협회 전남지부는 2013. 2. 1.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협회는 2013. 8. 26.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협회 전남지부를 일반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반조종 면허시험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고 이 사건 협회는 일반조종 면허시험 면제기관이므로 원고가 점용·사용하는 수면이 호소이고 이 사건 협회가 타인사용하는 수면이 바다로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와 이 사건 협회는 일종의 경업자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협회는 목포해 양대학교가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공동으로 점용·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경업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경쟁상황을 야기하여 경쟁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경쟁의 자유는 구체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법률상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어 원고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4.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에 따라 목포해양대학교에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하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을 하였는데, 공유수면 점용·사용 타인사용 승인인 이 사건 처분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항에 근거하여 하였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제8조 제1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제10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위 법 제8조가 아닌 제10조가 적용된다.

그런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제3항에서 타인 점용·사용에 관한 규정인 제8조 제8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를 하였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 법 제8조 제8항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타인 점용·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8항을 준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위 법 제8조 제8항은 원칙적으로 타인 점용·사용은 금지하면서도 일정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타인 점용·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인데, 위 법 제10조는 당초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이므로 다른 공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점용·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제10조를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 법 제8조 제8항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목포해양대학교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 및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및 그 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항은 이 경우 적용될 수 없음에도, 피고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강회

판사박성남

판사신유리

주석

1)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2013. 7. 24. 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3. 8. 7.의 오

기임이 명백하다.

2) 호소(湖沼)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하나에 해당하지만,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내수면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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