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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7 2014고단26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C와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위 C를 보내주자 “왜 그 사람을 보내느냐”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서 사죄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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