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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27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애인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2. 6. 29. 04:0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1동 511호내에서 피해자 B과 금전과계로 다툼을 하다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리며 욕을 하고" 너 울산바닥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병으로 머리를 쳐 깨뜨리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깨어 있어 떨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욕을 하며 퇴거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 04:3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1동 511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번144) 신고로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 경사 F이 진정을 시키며 대화를 하려고 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너 뭐하는 새끼들이냐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 하는 등 피해자 B 등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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