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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27 2015고단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3:0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노래방도우미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정차 중에 있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순찰차에서 내린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가슴을 배로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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