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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1 2014고단2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05:2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라 앞 노상에서 ‘복도에 술 취한 아저씨가 집을 못 찾는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좃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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