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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2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1:13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차도와 인도 사이 연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1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CD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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