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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단1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1:25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112순찰차로 다가가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트렁크에 기대는 등 위 순찰차를 진행할 수 없게 하여 안산단원경찰서 C 소속 경장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서 사죄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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