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F,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1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2. 소외 주식회사 동신기술개발(이하 ‘동신기술개발’이라 한다)이 도산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2013. 1. 16. 동신기술개발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937,003,81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동신기술개발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F, G(중복)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위채권자로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였다.
다. 위 집행법원은 2013. 9. 12. 배당할 금액 583,167,742원에 관하여 아래 표 ‘2013. 9. 12.자 배당표’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및 상가소액임차인인 피고들 및 종전 공동 피고 주식회사 운수건설, H, I, J, K, L, M, N(이하, ‘운수건설 등‘이라 한다), O의 배당순위를 1순위로, 대위채권자인 원고의 배당순위를 2순위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3. 9. 1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와 피고들 및운수건설 등, O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4. 8. 18. 이 사건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운수건설 등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고, O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여 운수건설 등 및 O에 대한 배당액은 아래 표 ‘화해권고결정’란 기재 금액으로 확정되었다.
마. 집행법원은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4. 9. 26. 이 사건 배당표 중 일부를 아래 표 ‘경정된 배당표’란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다
O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후 다시 2014. 9. 4.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