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2:30경부터 23:00경 사이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교회 건물에 이르러 그곳 뒤편 지하계단으로 내려가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침입하여 1층 예배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베이스 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400,000원 상당의 악기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의자 범행 CCTV 사진, 장물매입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및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