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37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4:2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로 217 신목동역 실내 자전거 주차장에 이르러 그 건물 출입문을 통해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 2층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흰색 알톤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알톤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1만원 상당의 보라색 삼천리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망치(길이 39cm)로 묶여 있던 자전거의 자물쇠 부분을 내리쳐 부순 후 위 자전거 3대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3.경부터 2014. 6. 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88,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자전거 18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