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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8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위 D병원 8층에 있는 이사장실에 들어가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의료법인 E 소유인 현금 2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9,10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명의 우리은행, 대구은행 입출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6회에 걸쳐서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합계 4,910만 원에 이르는바, 그 피해정도가 중한 편인 점, 다만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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