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4:30경 양주시 C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고기 굽는 장소의 비닐천막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4병 약 4,8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2015. 12. 14.부터 2016.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1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자백 및 기발생보고 사건 시인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혐의 자 특정 및 여죄 확인 건),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주변인 수사), 수사 보고(피해액 확인에 관한 건)
1. 발생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